○ 평소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시 사용료 및 강습료 등에 대해 감면적용(50%)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국민체육센터(☏666-21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