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 요 내 용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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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및 정지 |
회원 접수 |
- 3/ 6/ 9/ 12월 분기별 접수 - 평 일 06:00~21:00 (단 방문접수 첫날 밎 인터넷접수는 08:00부터) - 토요일 06:00~17:00 - 온라인접수(정원의 80%), 방문접수(정원의20%) ※ 기존‧신규회원 구분없이 3개월마다 선착순 접수 ※ 매월 말 잔여석에 한해 추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분기별 회원모집 팜플렛 및 홈페이지 참조 |
- 선착순 접수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별 최소인원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회원접수 및 지문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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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정지 |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무단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센터 내 소모물품을 무단으로 외부유출 한 경우 -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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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및 휴관일 |
∙운영시간
- 휴관일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신정(1.1), 설날 및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 운영시간에 맞추어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기존에는 일요일을 대관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3월부터 대관이 없는 일요일은 배드민턴 일일회원에게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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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50% ∙학생(초∙중∙고등학교), 청소년증 발급자 : 30%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 10% |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감면 적용 합니다. | ||||||||||||||||||
사용료 환불 |
∙신청방법 : 환불신청서 제출
∙환불금액 - 강좌 개시 후 위약금 발생(회원의 실제 수강여부와 상관 없음) - 납부한 사용료 총 금액의 10% 위약금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결석 포함) 공제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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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변경 |
∙신청기간 : 강좌 개시 후 2째 주까지 ∙유의사항 : 동일 강좌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변경희망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합니다. | ||||||||||||||||||
개인 사물함 사용 |
∙신청기간 : 회원에 한해 매월 등록기간중 대여 ∙사용료 : 1개월 5천원, 3개월 1만원 선납 (최초 신청시 보증금 1만원 예치) ∙유의사항 -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키를 반납하여야함 -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경과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열쇠제작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설이용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사물함은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센터에 별도 보관함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한 개인물품은 센터내 공고 후 센터에서 임의처분 |
∙보증금은 사물함키 반납시 반환 하여 드립니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는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 합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열쇠 미반납 시 경과일수 일할계산하여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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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훼손 등 배상 |
∙옷장(락커) 및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 1만원 ∙회원카드 분실 : 카드제작비 : 2천원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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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의 보관관리 |
∙관리책임 :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이 원칙 ∙보관의뢰 : 사용자는 귀중품을 센터에 보관의뢰 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센터에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배상하지 않음 |
∙귀중품 보관 요구 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
야외 주차장 관리 |
∙이용자 :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 무료 ∙운영시간 : 센터 운영 시간중에만 운영 |
∙주차장내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
∙이용자 권리 : 이용중 불편한 사항 및 개선내용 센터에 건의 ∙이용자 의무 : 센터 운영규정 및 사용자 이용수칙 준수 |
∙공공이용시설임을 유의하여 이용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 안전수칙 및 이용 수칙 |
∙헬스장 사용 이용수칙 - 입장시 외부신발 착용 금지, 실내운동화 착용 - 음식물 반입 금지 - 헬스지도자 안내에 따라 이용 ∙실내체육관 이용수칙 -사용한 장비 등은 관리담당자에게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 건물내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체육센터 건물 또는 시설(광장, 주차장 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고, 음식물쓰레기는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체육센터내에서는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외부 운동화 및 구두착용 금지) -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기타 이용수칙 - 샤워실에서 맛사지, 때밀이, 세탁 등 행위 절대 금지 - 프로그램 이용시간 준수 - 무단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 및 시설∙기구 사용금지 |
.헬스회원 탈회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재등록시 바로 등록
불가하며 대기자로 접수됨을 알려 드립니다.
∙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1일 1회 이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