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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강관련

등록일 :2018-10-01조회수 :1661작성자 :관리자

평소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의거 사용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반환 하오니, 수성국민체육센터에 방문 하셔서 환불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국민체육센터(☏666-21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