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수성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수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 : 초등학교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다. 성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노인 :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회원관리 및 이용
제3조(회원의 종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별표 3에 따라 “월 회원”은 개인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하며, “월 강습회원”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하고 회원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신규회원”이란 센터에 처음 회원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회원등록 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재가입한 회원
2.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회원
③ “기존회원”이란 제1항에 따른 월 회원 및 월 강습회원으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일일회원”이란 1회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회원모집)
①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기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모집 방법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또는 홍보물 배부 등에 의한다.
제5조(회원등록 신청)
① 회원등록 신청은 본인이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신청과 사용료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카드 및 이용권 발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회원카드를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 회원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회원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원카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카드 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일회원에게는 일일 이용권을 발급하며, 일일 이용권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 회원이 센터에서 사용료를 반환 받았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센터에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양도․양수하였을 때
3.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센터내 소모물품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하였을 때
5. 센터가 정한 이용수칙 및 그 밖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름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상당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회원등록 접수 기간 및 시간)회원등록 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집인원 미달 등 사유가 있을 시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접수기간
가. 기존회원 : 매월 17일~22일
나. 신규회원 : 매월 23일~말일(등록순마감)
2. 접수시간 : 평일 06:00~21:00, 토요일 06:00~14:00(일․공휴일 제외)
제10조(운영 프로그램 개시일) 운영 프로그램 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이벤트 프로그램
3. 임시휴관일
제11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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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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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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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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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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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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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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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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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강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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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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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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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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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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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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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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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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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시간) 회원의 사용시간 기준은 조례 제10조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스장 및 다목적강좌실, 실내체육관은 1일 1회 이용가능하며, 각각의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넷째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5월 1일(근로자의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변경 시에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센터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존회원에게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④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체육프로그램 및 주말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프로그램 개설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에 정한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매 등록 시 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는 인정기간 경과 시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등록증 : 접수일로부터 1년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해당 달이 시작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금액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며 일할 계산 사용요금은 월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17조(프로그램 변경신청)
①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 5일 이내에 프로그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현재 수강 프로그램과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경 처리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재변경,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개인사물함의 사용 등)
① 개인사물함(이하 “사물함”이라고 한다.)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물함 신규․반납대장에 서명함으로써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시에 1개월 사용료 5,000원(3개월 사용료 10,000원)과 보증금 10,000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사용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용자가 사물함 사용료를 연체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 권리를 상실한다.
③ 사물함의 사용기간 및 신청접수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한다.
④ 회원이 사물함 사용을 취소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 시 : 사용일수 일할 계산(30일 기준) 남은 사용료 반환, 보증금 전액 반환
2.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 시 : 미납 사용료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
3.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취소 없이 1개월 경과 시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물함 열쇠 제작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는 사물함을 회수하고 개인물품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제5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물품이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사고처리 및 보상
제19조(보험가입)센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한다.
제20조(사고 및 보험처리)
① 센터내 사고발생 시 강사(지도자)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고에 따른 신속한 보험처리를 위하여 강사(지도자)의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귀중품의 보관책임)
① 개인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은 센터 관계자에게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센터에 보관을 요구하지 않은 귀중품을 분실 또는 훼손 당하였을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귀중품 보관 요구 시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4장 주차장 관리
제2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차량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3조(이용자의 권리)이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협조사항 및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직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센터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이용자의 손해배상)센터 이용자가 고의․부주의 등으로 센터 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옷장 및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열쇠제작비(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카드제작비(1,000원)
3. 물품, 장비, 시설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제26조(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① 센터는 이용객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개방 및 휴관
2. 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사용방법
3.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4. 강습의 변경 내용
5. 이용수칙
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7. 이용자 안전수칙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이용자가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수칙)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용수칙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